여성 수감자들에게 영속적 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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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 Flickr의 nial bradshaw

2012 년 5 월에 평등 정의 발의안 (Equal Justice Initiative, EJI)은 Alabama의 Julia Tutwiler 여성 교도소에서 수감자 학대에 대한 미국 법무부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EJI는 알라바마 교정부 (Alabama Department of Corrections)에 수감자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장 검사를 한 후, 연방 수사관들은 경찰관들이 수감자들에 대한 성폭력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강간, 남색, 애무 및 노출이 반복되는 사례가보고되었습니다.

웹 사이트에 따르면 "알라바마 교정부의 임무는 유죄 판결을받은 중죄 인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감금, 관리 및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 감옥 제도의 현실은 매우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법무부 통계국 (BJS)의 앨런 벡 (Allen Beck) 고위 통계 보좌관은 "감옥에 수감 된 140 만명의 성인 중 57,900 명이 성적 희생자가되었다"고 보도했다. 현지 감옥에서의 학대 통계는 비슷하다.

더 놀라운 것은 BJ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무의식적 인 성적 학대의 49 %는 직원의 성추행이나 수감자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이 있다고합니다.

성적 학대의 가장 큰 피해를 경험 한 사람들 중에는 기존의 정신 건강 장애 또는 과거의 외상을 가진 여성 수감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많은 수감자를 구성합니다.

EJI의 선임 변호사 인 Charlotte Morrison은 교도소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여성들은 매일 남성 장교 앞에서 침략적인 스트립 검색을해야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여성도 괴롭히는 경험이지만 특히 어렵습니다 외상이나 학대의 병력이있는 사람들에게.

구금 시설의 정신 건강 서비스는 수용자의 필요를 지원하는 데있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절합니다. BJS는 감옥 희생자 중 22 %만이 위기 상담이나 정신 건강 치료를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자살의 빈도는 여성 수감자에게 흔히보고되며, 기존 정신 질환의 악화로 자주보고됩니다.

Just Detention International의 대변인 인 Jesse Lerner-Kinglake는 "구금 시설에서의 처벌은 무분별하다. 수감자는 폭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학대를당한 후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BJS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과 수감자 사이의 성폭력 사건의 46 % 만 기소되었다. 약 15 %의 사례에서 직원은 직장을 지킬 수있었습니다.

레너 – 킹 레이크 (Lerner-Kinglake)는 계속해서 여성들이 법적인 선택의 여지가 적어서 학대를 적게보고한다고 말하고 직원들에 의한 격리와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003 년에 교도소 강간의 발생률과 영향을 분석하고 보호를위한 자원, 권고 및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교도소 강간 철거법 (Prevention Rape Elimination Act, PREA)이 법률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0 년 후 학대가 지속되고 통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 년 5 월 15 일 미국의 주 및 준주가 PREA 기준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인증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있는 마감일을 표시함에 따라 곧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REA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보조금 기금의 잠재적 삭감에 직면합니다.

미국 정부가 마침내 포로 안전법을 시행하는 동안 수감자는 여전히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많은 조직에서는 구금 시설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수감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및 인권 구상 인 Just Detention International (JDI)은 구금 시설에 지역 사회 핫라인 및 강간 피해자를위한 위기 상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단체의 공개 광고는 감옥 강간을 둘러싼 낙인을 해결하기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포로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인 조치 일지 모르지만 수감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옹호와 입법이 필요하다.

– Eleenor Abraham, 기고가, 외상 및 정신 건강 보고서

– 편집장 : Robert T. Muller, 외상 및 정신 건강 보고서

저작권 Robert T. Muller